[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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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시공자의 대안설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으며, 대안설계에 따른 추가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시는 지난달 20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련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지난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개정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내역 검증 등 절차 기준이 마련됐다. 또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안설계는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대안설계 시에는 원안과 대안에 대한 세부 내역서의 제출도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지난 5월 30일 고시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한남3구역의 설계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구역은 당초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 층수가 크게 낮아졌다. 


특히 층수 규제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구역 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안설계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층수를 높이는 등의 대안설계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가 설계변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시의 개정 기준에 따르면 고시일인 5월 30일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한 조합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조합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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