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심 판결의 내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전문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5,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정관 제44조제2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제출 받은 피고들의 각 분양신청서에는 권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원고의 정관 해당 조문은 도시정비법의 해당 조문 내용을 재차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분양신청서는 피고들의 분양신청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지 피고들의 권리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고,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6.4.29.부터 같은 해 5.14.에 걸쳐 원고에게 분양신청서를 각 제출함으로써 피고들의 분양신청의사를 명시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이상 신청의 형식적 방식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피고들이 분양신청서에 권리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들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들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고 이로써 피고들의 권리내역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바, 소유권의 내역기재가 분양신청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분양신청서에 권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들이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분양신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분양계약 체결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청산자가 될 기회가 박탈당하였는지 여부=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정관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어느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반드시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오히려 원고 정관 제44조제5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기는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정비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용, 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 등의 이주 정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정관 제44조제5항은 분양신청기간 만료 이후라도 사후에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원으로 하여금 현금청산의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하는 사후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정관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71141 판결 등 참조).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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