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총회 속기록 녹음자료 또는 영상자료가 공개 대상 자료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공개하지 않으려는 측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공개 대상 자료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공개를 꺼려했고 공개를 원하는 측에서는 공개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고 의사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 뉘앙스 등을 확인하고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2. 대법원 판결 요지=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와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 등을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 관한 이 사건 속기록, 이 사건 영상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받고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속기록 등과 이 사건 영상 자료는 도사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공개 열람 등사’의 대상으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보관’의 대상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 열람 등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제81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법 제81조제2항에서 보관의 대상으로서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외에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거시하면서도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으로는 그 중 서류 및 관련 자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속기록 등과 이 사건 영상 자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개 열람 등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어=형사법의 대원칙에 근거한 매우 합리적인 판결문으로 보인다. 사실상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기존 수사 재판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형사 상 처벌의 근거가 됨에도 자의적으로 공개 대상 자료를 확대하는 식의 해석을 해왔으나 위 판결을 계기로 공개 대상 자료를 형사법의 해석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고 차제에는 명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도 이뤄졌으면 한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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