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후보자 간 표가 분산돼서 1차 내지 최초 투표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2. 결선 투표 시행 자체의 적법 여부=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결선투표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이 정관의 총회 의결방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이용한 투표용지에 1차 투표를 위한 투표란과 본안 투표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투표를 위한 투표란을 함께 표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투표용지에는 ‘최다 득표와 차순위 다득표 시공자 중 예비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고, 실제 투표 과정에서도 투표용지가 위와 같이 인쇄된 이유와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고, (중략)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14.11.6. 선고 2014구합6241 판결)”고 판시해 결선투표 시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례에 따르면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경우 결선투표라는 절차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투표 결과에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총회 결의의 유무효를 판가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별 추진위 운영규정,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이와 같은 결선 투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총회 소집 통지 직후 발송한 서면결의서에 1차 투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결선투표의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시켰고 토지등소유자로서 결선투표 시에도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모두 부여받았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권 침해 문제나 다른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선 투표에 올라가지 못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결선 투표 집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결선투표의 취지는 서면결의서에서 당초 결선투표를 예상하지 못하여 결선투표에 관한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총회 당일 개표결과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재차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그 경우의 시간적·비용적 측면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선 투표 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선택지를 부여함으로써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경우의 결선투표와 동일한 의사결정기회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도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용지를 결선투표 시에 배제하게 된다면 이는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토지등소유자의 결선투표 가치를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가치보다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권에 오히려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이므로 부당한 조치다. 따라서 결선투표 시에는 토지등소유자가 1차 투표 시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기표 결과를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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