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 사업성 보전을 골자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미흡한 대책으로 조합에 공적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설명회를 열고, 일선 조합들을 대상으로 향후 사업성 보전 방안을 내놨다. 


시가 밝힌 내용은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 부여하고,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까지 상향해 손실보상에 따른 하락이 우려되는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주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들 구역이 이미 허용 용적률을 최대치로 적용 받았거나 층수가 완화된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조합 순부담률까지 낮추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문제는 사업성 보정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적용 가능한 현장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손실보상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쓰이는 세입자조사도 조합과 구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일선 조합들의 원활한 세입자조사를 위해 각 자치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자치구청 담당자들은 세입자조사를 위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협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조합과 구청간에 ‘협조’만 강조했다. 사실상 “단독주택 재건축에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해놓고, 공적책임은 조합에 떠넘긴 채 생색만 내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방안은 지난해 마포구 한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세입자의 극단적인 선택에서 비롯됐다. 


박 시장은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부서에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주문했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조합 부담만 가중시키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방안이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조합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사업성 보전 대책들을 내놨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다. 


오히려 세입자조사부터 손실보상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까지 모두 조합에 전가시켰다. 시는 일선 조합들이 시에서 직접 감정평가업체만이라도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 직접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다면 책정된 보상금을 두고 조합과 세입자간에 이견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인데, 조합이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시는 조합에 세입자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가 짊어져야 할 공적책임이다. 조합에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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