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선정 취소 결의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서면결의서가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되레 범죄수사의 칼날이 조합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달 30일 이모씨 등이 신청한 ‘임시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조합원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제출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포함되어 있는데다, 투표 당시 상당수의 조합원이 퇴장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1,622명의 과반인 812명이 참석해야 했다. 당시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조합원 812명의 참석으로 총회를 개회하고, 투표 당시에는 857명이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 결의를 위한 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조합원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은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일부 서면결의서 조작과 조합원의 퇴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공자 선정 취소의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실제로 서면결의서 제출로 참석자로 표시된 조합원 중 19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나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또 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13명도 결의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 배부된 투표용지는 178장이었지만, 투표함에 담겨 회수된 투표용지는 127장에 불과해 51명이 투표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가 이뤄지기 전에 회의장에서 이미 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조합장은 조합원 참석자 수를 부풀려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