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사실상 기존 OS(오에스) 요원들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가 징구 과정에서 조합 기존 집행부 등을 옹호하는 등의 의사 결정 조작 내지 부당 홍보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서 조합 임원 선거 절차가 왜곡된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적어도 임원 선출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총회장에 직접 와서 투표를 하는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결의서 우편 발송에 의한 투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여기서 우편 발송에 의한 서면 투표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으로만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과거처럼 오에스 요원이나 조합 측 고용 홍보직원이 조합원을 직접 방문하여 인편으로 징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체국 소인이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최근 참고할만한 두 판결이 내려졌는 바.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우체국 소인 없는 서면결의서도 조합원이 직접 제출한 것이라면 유효하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용산구 소재 모 조합 사례인데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선거방법으로 직접 참석에 의한 투표와 우편에 의한 투표의 두 가지를 규정하면서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관위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을 위해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선관위에서 송부받은 우편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인 1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선거관리규정은 처음부터 우편에 의한 투표 방식과 서면에 의한 투표 방식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창립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의 투표는 인정하면서 직접 선관위를 방문하여 해당 투표용지를 접수 제출하는 방식의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우체국 소인 없는 서면결의서도 조합원이 직접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그 유효성을 인정했다. 

3. 우체국 소인 없는 서면결의서가 홍보요원을 통해 제출된 것이라면 무효라는 판례(부산고등법원)

‘우송’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라는 의미이고 ‘직접방문제출’은 조합원이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서면결의를 유도하는 등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하여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면투표는 우편투표, 직접 방문제출만 인정하고 홍보요권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이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방문하게 하여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 받아 조합에 접수하는 것은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홍보요원이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조합에게 우송하여 제출하거나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4. 결어
두 판례는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 서면결의서와 동일하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반대로 홍보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는 그 진의성 등을 불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일선 조합에서는 위 판례 등을 참고하여서 어렵게 진행된 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 등으로 인해서 성원이 안되는 등으로 해당 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