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만이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조합설립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강제가입제의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 등 후보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가지는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피선거권을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정관 제10조 소정의 피선거권 침해).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 규정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조합 임원 선출결의의 효력유무
(1)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선거관리규정은 무효이지만 임원선출은 유효하다는 견해(고등법원)=원심은 피고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 가운데 후보자 자격을 주장하며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고,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도 총회에 참가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선출안건에 대하여 찬성률이 85% 이상 득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잘못만으로는 그 선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무효인 선거관리규정의 적용 및 그에 따른 임원선출의 효력(대법원)=①피고 재개발조합은 무효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관련 후보자 등록 공고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로서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후보자 자격을 주장하며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마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선거관리 절차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이 가지는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잘못이 존재한다.


②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또한 비록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 당시 찬성률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입후보 자체가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선임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이에 기초한 후보자 등록 공고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잘못으로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임원 등 선출결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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