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

말 그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역내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필지별로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일부 현장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각 개별 필지별 동의가 아닌 전체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서울시에 회신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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