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는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승인이 되고 복수로 승인되지 않는다.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37조제4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하는 단체로서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하게 되는 한시적 기구이다.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37조제5호).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개별법상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었고 단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한 사실상의 집합체였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립하거나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야기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시공사 선정등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업초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리 및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1개 정비구역에 1개의 추진위원회만을 구성토록 하였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등 대표기관이 구성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등 사단성 또는 단체성을 갖는다.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7.24. 선고 2008누387 판결).


운영규정안 제37조제1항은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은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민법 제275조) 그 밖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예 법인등기)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비법인 사단의 내부관계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바, 1차적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내부규정 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2차적으로 민법의 사단법인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는 그 대표자인 위원장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제3자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무명의로 추진위원회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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