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정비사업 진행 절차 자체도 지난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철거 착공을 거쳐서 이제 입주만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의외의 복병이 있다. 바로 인근 거주 주민들의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주장 등이다. 위와 같은 주장 등은 단순히 시행자인 조합이나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또는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 수십 년 간 같이 생활해왔던 조합원과 인근 단지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일조권 관련 판례=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 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2000.5.16. 선고 98다56997 판결, 1999.1.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참조).

3. 조망권 관련 판례=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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