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을 30일로 정하여 분양신청통지를 하였으나 만료일이 토요일이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의 주장 및 민법의 규정=조합원 甲은 민법 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마련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이상 조합의 일방적인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의 분양신청서수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양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신청에 대한 추후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과연 분양신청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에 관하여 ‘2017.10.6.(금) ~ 2017.11.4.(토),(30일간)’이라고 기재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사업시행에서 분양신청기간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조합은 ‘30일’의 기간에 중점을 두고 분양신청기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양신청기간을 ‘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도시정비법령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사례의 해결=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기한 내에 분양신청절차를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 분양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사전에 이를 발급받아 분양신청마감일인 2017.11.4.까지 접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식지를 발송하였고,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의 말일을 토요일로 정하는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분양신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규율 되어지며, 분양신청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다음날이 아닌 당일을 분양신청기간의 말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조합이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위 분양신청기간의 말일에 분양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일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일단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후 미비한 서류는 추후에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추후 보완신청 인정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입원 전과 퇴원 후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도 분양신청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양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분양신청에 대한 추후보완이 가능하다고 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추후보완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민법 제161조가 적용 내지는 준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분양신청에 대한 추후보완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