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그 밖에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마련된 특별규정으로 추진위원회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같은 법 제4조 이하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범위가 축소 변경된다거나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합원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들이 총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을 특정하여 위임하지 아니하고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주민총회 또는 이후 설립될 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위 각 대리인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가 금지된다거나 총회 당시 당초의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를 철회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총회에 있어서 위 각 대리인지정동의서에 따른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총회 출석 당시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증의 미제출=조합 정관에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 소집 공고 당시에도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조합원 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고 그러한 의사가 확인된다면 인감증명서의 지참이 없더라도 수임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서도 총회의 참석에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조합 정관이 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리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리인이 조합원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총회 당시 조합원의 대리인들이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리인들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조합원들이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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