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공자 선정 당시 조합임원으로 연대보증란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되어 결국 시공사와의 계약은 해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을 한 조합임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공사가 정비조합에게 사업비를 대여하는 경우, 시공사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조합임원들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1) 시공사와 조합의 계약이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조합임원들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범위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합임원들의 대여금반환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과, (2) 조합과 시공사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이 합의해제 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상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는 보증채무가 미치지 않게 되고 연대보증의 내용 역시 조합의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시공사에 대한 채무를 조합임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임원들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항소심, 상고심 판결도 있습니다.


또한 (3) 공사도급계약 자체에 위법사유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무효이므로 조합의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조합임원들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한다고 보아 연대보증한 임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4)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유가 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는 조합임원들의 연대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등이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또는 공사도급계약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조합임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조합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을 한 조합임원들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역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이 해제되어 시공사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조합 및 연대보증인인 조합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에서 계약해제의 원인이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순희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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