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득한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분양신청서에 조합원이 권리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통상 조합 측에서 해당 조합원의 소유 물건을 공부 상 확인하여 권리 내역 등을 보충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단계에서 해당 조합원이 이주 거부의 명분으로 권리 내역 등을 본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아서 분양신청이 무효고 따라서 본인은 조합원이 아니라 청산자이므로 정당한 보상금 수령 전까지는 이주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2.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538 판결)
권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권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출하는 분양신청서는 조합원의 분양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지 조합원의 권리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아닌 점 ②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권리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조합원이 자신들의 권리 내역을 분양신청서에 잘못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서를 수령하면서 그 자리에서 조합원의 위임에 따라 분양신청서의 권리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바,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서를 수령하면서 권리내역을 기재하는 것을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신청서의 권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동법 제4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합 정관 제44조제2항의 경우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를 제출할 시 소유권 등의 내역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에게 부여된 의무 규정이다. 


분양신청서의 본래적인 목적은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명확한 의사에 기하여 분양신청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을 것이고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서상의 소유권 등의 내역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권리내역에 의한 분양평형의사 및 제반 절차상 확인절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일 뿐이다. 


자신들의 확고한 분양신청 의사에 기하여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분양희망 평형, 분양신청 날짜, 서명 등을 기재하여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바, 단지 일부 권리내역을 미비를 가지고 자신들의 분양신청이 부적법하고 조합에서 이러한 분양신청서를 받아준 것이 잘 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양신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우리나라 다수의 정비사업조합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권리내역 등의 정확한 기재는 토지등소유자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숫자 등을 오기(誤記)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조합에서 조합 및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4. 결어
분양신청서의 주된 목적은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의 분양신청 의사에 있을 뿐이고 권리내역 기재 및 첨부서류의 요구 등은 단지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조합원의 분양신청 의사만 명확히 확인된다면 분양신청서 접수 당시 일부 권리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양신청도 부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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