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되는 사업시행기간은 감정평가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A.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종전자산은 최초인가일을 종후자산은 새로운 관리처분수립기준일을 평가시점으로 하더라도 해당 관리처분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6두34905, 2014두13294 판례 참조). 


그런데 관련 판결에서 최초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종전자산 관리처분이‘위법하지 않은’것으로 판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해석으로 종전자산 평가기준일을 변경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최초사업시행인가일을 종전자산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세부사항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최초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이 조합원간 출자가액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자산 평가기준일을 변경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과 변경사업시행인가고시일간에 종전자산의 물리적 특성이 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는 좁은 도로에 접하고 있다가 당해 사업이 아닌 도로개설사업이나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도로가 확장되거나 주위환경이 개선되어 해당 토지의 가격의 상승여지가 있는 경우 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한다면 전체 출자가액에서 대상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합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사업시행인가일과 변경사업시행인가일간에 기간 차이가 크고 종전자산 유형별 가격수준 변동이 다른 경우 등도 자산평가 기준일자를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사업기간 도과와 현금청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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