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기간에 대한 판례의 동향=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2014.7.3.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018 판결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기간 경과로 실효되며 그 후에 실효된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누58558 판결도 제1심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반면 2015.8.21.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845 판결은 “사업시행계획은 추후 수립될 관리처분계획과는 달리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중략) 도시정비법 제30조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시행기간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정비사업의 종류·명칭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의 종류·명칭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중략)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고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들까지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9호의2, 제6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5항의 규정에도 반한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한다고 볼 법령상·해석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상굄 역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인지 여부=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대해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관련 시·도 조례인 충남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보더라도 제8조에서 사업시행 예정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사업시행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기간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제6조에서 사업기간을 규정하면서 사업기간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도 모두 사업시행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 작성 시 명시해 둔 사업시행기간만을 유독 유효기간이 있는 독자적 사업시행기간이라고 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성질과도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가정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임직원의 실수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정비사업시행의 토대가 되는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원들 조차 원치 않는 결과라고 할 것이며 오히려 도시정비법상 필수적·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사업시행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시행 계획의 재작성 및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을 가중시킬 뿐 시의성이 중요한 정비사업에 있어 사회경제적인 비용은 낭비 되는 현상이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5조제3항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용재결신청의 종기로서 의미가 있다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행사기간으로서 의미가 있기는 하나 도시정비법의 법문언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이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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