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정부출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의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지원 업무를 비롯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사업성 검토 등 민간이 처리하기 힘든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발전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의 도시정비지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명칭 그대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감정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시장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7년 도시정비 컨설팅업무로 첫 발을 내딛었다. 또 한국감정원은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의 선도 기업으로서 지난 15년간 약 8만2,000세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행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다.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따라 민간과 경쟁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에서 철수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다. 주로 도시재생지원처의 도시정비지원부에서 지원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정비지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한국감정원은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에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명시됨에 따라 정비사업 시장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한 20여년간의 경험과 전국적 전담조직, 다양한 전문구성원 등을 바탕으로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화를 위해 공사비 검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업성 검토, 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등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말 그대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정부의 규제 집행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어떻게 봐야 하나=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3월 20일부로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부활된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도 초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국토부·서울시와 조합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의 활동이다.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구역을 점검했다. 또 조합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상담센터에서는 매월 1∼3주 수요일 오후(14:00∼18:00)에 법률, 세무·회계, 도시·건축, 관리처분계획, 공사비 검증, 조합운영 등에 대해 부문별 전문가 24명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일선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검증’이라고 하면 막연한 공포감이 들게 마련이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만큼 검증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먼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하다보면 그나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비교적 법규에 맞게 잘 수립돼 있는 반면, 지방은 솔직히 말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법규나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로 분양권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아 당황한 적이 많았는데, ○○재개발구역의 경우 불법 분양권이 약 50개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전부 시정 조치시켰다. 또 작년에 부산의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게획 타당성 검증대상인데 검증 없이 인가를 내어주어 각종 소송에 휘말려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오히려 검증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교육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나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많은 정비사업 관련 교육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는 많은 조합 관계자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공동으로 지방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2018년도에 2회 실시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연 4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포항시, 천안시, 의왕시, 창원시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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