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조합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합임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되는 ‘조합임원’이란, 1)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2)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3) 법원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총회에서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어 직무대행자로부터 조합사무를 인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조합임원에 해당되고, 나아가 4) 임기만료 등으로 지위를 상실한 조합임원이라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및 5) 조합원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신청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조합임원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뇌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조합임원이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조합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처벌되고, 조합임원이 아닌 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35조제2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상 도시정비법위반죄(벌칙)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임원, 추진위원장의 해석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1)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 제138조1항, 제124조1항에 의거 처벌되는 조합임원에 해당하고, 2) 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없거나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부족이 있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나, 3) 추진위원장의 유고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추진위원장에 해당하지 않고, 4)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형사처벌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임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별 조합의 조합임원 및 직무대행자 등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순희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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