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도시재생뉴딜의 일환인 소규모주택정비는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하면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활성화 소식은 묘연하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행정·법적 지원 사격에도 사업성 부족과 난개발 우려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픽 = 홍영주 기자 ]
[ 그래픽 = 홍영주 기자 ]

▲서울시 가로주택 1년 사이 불과 6곳 늘어… 소규모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10곳 내외=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구전략으로 수백곳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한 곳의 해제 구역에서 다수의 사업도 가능한데도 극소수 구역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와 전년도를 비교해봐도 신규 사업구역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26개 구역이었다. 1년 동안 불과 6개 구역만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사업 현황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찾기 힘들다. 전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2017년 기준)은 41곳으로 서울시를 제외하면 15곳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으로 도입됐던 만큼 활성화가 기대됐다. 


하지만 문 정부의 지원에도 도시재생뉴딜의 대안사업으로 활성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규모주택정비로 범주를 확대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국에 210곳이다. 서울에는 58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까지 진행된 곳이 불과 10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상황이다. 가로주택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의 일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소규모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용역비용이나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성이 높지 않은 탓이다. 또 기반시설 부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지원 법안만 10여건… 국회 통과는 ‘하세월’=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착하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도 지원 법안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발의된 법안마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마저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개에 달한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사업대행방식을 도입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경욱 의원의 개정안에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도 빈집에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곽상도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고, 가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또 가로주택의 층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지자체가 층수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20층 이하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대부분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들이다. 지난달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서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