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국토교통부가 내력벽(세대간 내력벽)을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베이(bay) 증가 방식이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별표4 허가 기준의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위 해석에 따라서 일선 구청에서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하는 베이 증가 건축 계획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수정 보완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내력벽의 철거 가능성에 대하여=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제25호). 건축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제10호). 건축법과 주택법의 리모델링의 정의를 종합하면 리모델링의 핵심은 건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과 ‘증축’이 수반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대수선과 증축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리모델링은 내력벽을 증설, 해체, 변면적을 30㎡ 이상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거나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전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 범위에서 증축을 하고자 한다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 수정,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별표4에서 내력벽을 ‘철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 반해 건축법에서는 ‘철거’라는 표현 대신 ‘해체’한다는 표현만을 쓰고 있는데 ‘해체(解體)’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그와 같이 본다면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내력벽의 해체’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내력벽의 철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대수선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물의 구조 안전 등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에서 내력벽의 철거 또한 건축법의 대수선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건물의 구조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내력벽이라 하더라도 구조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력벽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세대를 합치는 행위에 대하여=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바, 일반적인 국어의 용법에 따라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합치다’라는 단어는 ‘합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합하다’는 아래와 같이 ‘여럿을 한데 모으다’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정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국어의 본래적 의미 내에서 해석해 볼 때 ‘복수의 세대를 하나로 모으는 행위’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 세대가 여하한 사유로 1 세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대수가 줄어들게 될 것인 바, 내력벽 일부 철거를 통한 베이 증가 방식은 세대를 합치는 방식이 아니다. 


그와 같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대를 합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모범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규정 자체가 위법하거나 규정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규정의 문구적 의미를 벗어나서 침익적 금지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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