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안) 접수와 관련하여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과 건축심의 조건에 대한 보완사항 보고가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 신청 시 총회 의결된 설계 내용과 일부 다르게 건축심의 보고 시 보완된 내용으로 실제 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바,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는데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다만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시 건축심의가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제안사유에 “사업시행계획서(안)은 인가 신청,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수렴, 최적화설계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놓았고, 총회책자 “설계도서” 부분에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안)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수록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였다. 


2.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後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 법령의 공백 및 그에 따른 법률적 해석=다만 위 규정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득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에 관련된 내용인 바,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나 결의 후 건축 심의 등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실제 인가 신청 당시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4. 결어=해당 조합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과정에서 ①건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실 ②건축 심의 당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보고 과정에서 총회 결의 당시 첨부된 사업시행계획안의 일부 수정 변경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사정 ③만약 실제 일부 수정 변경 보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한 後 총회 결의가 이뤄졌다고 할 것이고 ④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에서도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두어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구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그 변경 효력을 발생케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축 심의 당시 부가된 조건을 반영하는 것도 광의로 보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그에 대한 인가 과정에서 구청이 별도로 부가하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총회 결의 당시 사업시행계획안 내용이 건축 심의 당시 부가된 조건 등에 대한 조치 여부 보고 등으로 인해서 다소 변경된 채로 실제 인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변경은 애초 총회 결의 당시 조합원들의 위임 범위 內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별도의 총회 결의는 불요하다고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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