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접수 [사진=주민대표단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접수 [사진=주민대표단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입안제안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마쳤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위원장 김영진)은 지난 17일 성남시청 측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특별정비계획안 초안을 제출한 뒤 보완사항을 반영한 본안을 접수한 것이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1일부터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이달 13일까지 약 60%의 동의율을 확보한 바 있다.

특별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양지마을은 금호1·3단지·청구2단지·한양1·2단지 및 주상복합 등 총 6개 단지를 정비한다. 기존 세대수만 4,871세대 규모로, 용적률 360%를 적용한 통합재건축을 통해 최고 37층 높이의 아파트 32개동 6,839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진=주민대표단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진=주민대표단 제공]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구체적인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투표 결과 △용적률 360% △독립정산제 △주차대수 2대 확보 △한국토지신탁 재신임 등이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과반이 찬성했던 초림초, 분당고 이전의 경우 협의 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독립정산제의 경우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단지들을 연합해 연합별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구성은 △한양연합(한양1·2단지, 603동) △금호청구연합(금호1·3단지, 601·602동, 청구2단지) △상가연합 등으로 나뉘어 정산이 이루어진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진=주민대표단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진=주민대표단 제공]

더불어 주민대표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된다고 명시돼있다. 양지마을은 전체 면적이 약 33만㎡ 규모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관계자는 “최근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보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온 게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성남시 등 관계부서에서 결론을 내릴 문제고, 우리는 우선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정비예정구역 경계 그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의 재정비촉진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에서 학교, 상가, 종교시설 등을 제척해 구역 지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지마을은 학교 및 중앙 존치 도로를 제외할 경우 구역면적이 약 29만㎡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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