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입안제안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마쳤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위원장 김영진)은 지난 17일 성남시청 측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특별정비계획안 초안을 제출한 뒤 보완사항을 반영한 본안을 접수한 것이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1일부터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이달 13일까지 약 60%의 동의율을 확보한 바 있다.
특별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양지마을은 금호1·3단지·청구2단지·한양1·2단지 및 주상복합 등 총 6개 단지를 정비한다. 기존 세대수만 4,871세대 규모로, 용적률 360%를 적용한 통합재건축을 통해 최고 37층 높이의 아파트 32개동 6,839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구체적인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투표 결과 △용적률 360% △독립정산제 △주차대수 2대 확보 △한국토지신탁 재신임 등이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과반이 찬성했던 초림초, 분당고 이전의 경우 협의 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독립정산제의 경우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단지들을 연합해 연합별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구성은 △한양연합(한양1·2단지, 603동) △금호청구연합(금호1·3단지, 601·602동, 청구2단지) △상가연합 등으로 나뉘어 정산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주민대표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된다고 명시돼있다. 양지마을은 전체 면적이 약 33만㎡ 규모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관계자는 “최근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보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온 게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성남시 등 관계부서에서 결론을 내릴 문제고, 우리는 우선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정비예정구역 경계 그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의 재정비촉진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에서 학교, 상가, 종교시설 등을 제척해 구역 지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지마을은 학교 및 중앙 존치 도로를 제외할 경우 구역면적이 약 29만㎡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