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혁기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이 통합 재건축 추정 분담금을 공개했다. 선도지구 중 최초 사례다. 용적률 적용 범위 및 소유평형 등에 따라 분담금 차이를 보인 가운데 2억원 이상 환급받거나, 최대 7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분담금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 용적률 적용 범위를 각각 400% 및 350%로 기준을 잡았다.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추정 비례율은 약 101.97%다. 총 건립 규모는 7,458세대다. 각각 이주단지 895세대, 일반분양분 1,960세대, 토지등소유자 4,603세대로 구분했다.

예상 분담금의 경우 31평형 소유자가 24평형으로 줄여서 배정받으면 환급금으로 약 2억8,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4평형 및 44평형으로 분양신청 시 예상 분담금은 각각 약 2억600만원 및 약 6억9,700만원이다.

48평형 소유자 기준으로는 24평형 및 34평형 배정 시 각각 약 7억4,500만원, 약 2억5,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비슷한 평형을 배정받거나, 넓혀갈 경우에는 분담금이 발생한다. 44평형의 경우 약 2억3,800만원, 54평형은 약 7억1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용적률 350%를 적용하면 추정 비례율은 약 99.2%로 떨어진다. 환급금 규모도 줄어드는 반면 납부해야할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진다. 신축 세대수가 줄어 일반분양분 역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때 전체 건립 규모는 6,920세대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이주단지가 830세대, 일반분양분은 1,487세대다. 용적률 400%를 적용했을 때보다 이주단지 65세대, 일반분양분 473세대가 각각 줄었다. 토지등소유자분은 4,603세대로 동일하다.

예상 분담금은 31평형 소유자가 24평형 배정 시 약 2억4,600만원을 환급 받는다. 34평형 또는 44평형을 배정 받으면 각각 약 2억4,700만원 및 약 7억3,8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48평형 소유자가 24평형을 분양 받으면 약 6억9,200만원, 34평형 신청시 약 1억9,9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한다. 반대로 44평형 및 54평형을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약 2억9,100만원 및 약 7억5,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했다.

사업성은 설명회 자료에 포함된 토지비와 분양가격 등을 토대로 비교·분석이 이뤄졌다. 토지비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평가액은 약 7조4,988억원, 사유지 현금청산금액은 3,749억원으로 책정했다. 현금청산은 총 토지대의 5% 수준에서 보정치를 적용해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3.3㎡당 일반분양가격이 5,800만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격은 4,930만원으로 설정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정한 기준이다.

공사비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해 3.3㎡당 900만원, 공사도급 총액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4조5,154억원으로 적용했다. 공사기간은 43개월, 대금 수납방법은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추진 일정 계획도 나왔다. 내년 7월 안에 특별정비구역 수립 심의 및 지정고시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지마을의 경우 지난 7월 한국토지신탁과 통합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신탁방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준공된 지 약 33년차 됐으며, 총 6개 단지 4,392세대 규모로 구성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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