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이 정비구역을 수용해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공공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27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된 정비사업 방식이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공정비사업은 LH 등이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공공은 공공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도 직접 공공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진행되면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공공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된다. 이 경우 LH 등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기존 추진위와 조합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공정비계획 입안이 반려된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나 물건, 권리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대신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건축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 구성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정비구역이 지정되면 2개월 이내에 주민협의회라는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인가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주민협의회는 시공자 선정이나 사업시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도 도입했다. 공공정비계획 입안 시에 법적상한용적률 120%를 적용하거나, 종상향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확보기준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의 비율로 공급해야 한다.
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은 조합원 갈등, 시공자와의 유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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