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이 지난 9일 5분 자유발언에서 비행안전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이 지난 9일 5분 자유발언에서 비행안전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분당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시와 공공기여 재조정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또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이다.

이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또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며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