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의 지난 28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정돼 있다”며 “군이 정한 건축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큰 장애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구 약 100만의 거대 도시 성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롯데월드타워처럼 비행 노선 변경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도 언급했다.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성남시도 타 지역과 같이 군과 현안 상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시기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