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와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변경했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을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강조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