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는 지난 26일 성남시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보고회를 겸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최종보고서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연구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단순 연구용역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 및 토론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형 명지대 교수, 김기홍 국토교통부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가 참여했다.

김 교수는 △1기 신도시 단독주택의 형성 배경 △분당·고양 등 단독주택의 특징과 현황 △ 거주 주민의 특성 등을 설명한 뒤, 이들 지역의 △주차문제 △보행환경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독주택의 배치 △조성 이후 추진되지 않은 정비계획 등으로 인해 단독주택지구의 재정비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최종보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역주민들은 분당 1기 신도시 단독주택지역 형성 이후의 문제점, 거주민의 산정 방식,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질문을 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수와 김 총괄기획가는 “분당 단독주택지구의 경우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어 재정비에 필요한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재정비 계획 수립에 단독주택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권이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경기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