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구역 [자료=국방부 제공]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구역 [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7곳이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먼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했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한다.

또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한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지만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327.7만㎡를 해제 또는 완화한다. 이로써 이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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