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자료=국방부 제공]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자료=국방부 제공]

서울공항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 수원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내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토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한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도제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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