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평택1구역이 HUG의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1호 대상이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올해 3월 새롭게 출시한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전용 보증을 평택1구역 재개발조합에 처음으로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평택1구역은 최고 56층 아파트 1,7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HUG는 보증 상품 출시 후 전국 5개 권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합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상품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6월에는 심사 요건 완화 등 제도를 한 차례 개선했다.
윤명규 직무대행은 “평택1구역 조합을 시작으로 전국의 정비사업 조합에 신속한 보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주변에 평택초, 군문초, 평택성동초, 한광중, 한광여중, 평택고, 한광여고, 한광고 등이 있다.
한편 조합 초기자금 보증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이용할 때 필요한 보증이다. 보증대상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재개발·재건축조합이다.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50억원 이내다. 보증료율은 연 1%로 심사평점에 따라 할인 적용도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재건축은 서울 연 3%, 그 외 지역 연 2.6%다. 재개발은 서울 연 2.6%, 그 외 지역 연 2.2%다.
융자금은 용역비나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사업시행인가 예정일+1년’으로 최초 융자실행일부터 5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둘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