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 대출보증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HUG는 이주촉진비 등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용조달 지원상품인 ‘정비사업 대출보증’의 구체적인 금액과 심사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범위 이상으로 이주촉진비를 책정하는 사례들이 확인됐고, 사전에 이를 방지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HUG는 심사에서 사업장별 수립된 계획안에 따라 가·부를 판단해왔고 금액·심사기준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일례로 세대당 1억원 등 과도한 금액 책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역은 승인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주촉진비란 통상적인 이주비와는 다르게 조합원 등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조합원 이사비, 상가 등의 명도비, 세입자 보증금 반환비 등 조합의 사업비에 포함된 항목을 의미한다. 사업지연을 방지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주촉진비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고시 후에 심사한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담긴 내용에 따라 보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구역별로 이주촉진비 금액은 상이하다.
HUG 금융심사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주촉진비 관련 용도 및 금액 등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사해 보증할 계획이다”며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비 등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대출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등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주촉진비의 보증발급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중단하거나 보증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