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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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197건(3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이어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는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한다.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현장 관계자 분들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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