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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