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모든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담해왔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도 실태조사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으로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신청 대상은 서울시 소재 1억원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 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과 8월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건설공사 하도급 이해 과정’을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도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1~2회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실 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