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시공능력평가에서 신인도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도 조정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정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부실벌점이나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된다.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도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도 새롭게 도입되는데, 대신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설한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정·품질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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