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 넘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상주감리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불법하도급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광주 붕괴사고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등과 같은 해체공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에는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해체계획서 전문가가 작성, 해체 신고·허가대상 건축물은 상주감리 의무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체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해체계획서는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가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상주감리의 경우에도 현재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을 제고하기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해체 시 확인을 하는 역할을, 감리원은 전체공사기간 내 1명 이상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해체범위가 해체 허가대상(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3개 층 초과)인 경우에는 해체 감리자는 물론 상주감리원으로 건축사보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해체 신고대상 중 폭파공법이나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을 적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는 해체 감리자와 함께 건축사보 2명 이상의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착공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면밀한 현장관리를 진행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영상촬영도 의무화된다.
▲불법하도급, 1·2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원도급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하도급 제한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와 통제수단 부족 등으로 관행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 수수료 이익과 실적 쌓기, 인력·장비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별도의 수주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허가청이 수사 권한이 없어 이면·구두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불법하도급 단속 시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해 적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대상과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는 물론 받은 업체와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현행 불법하도급의 경우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2회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더불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현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만 부여하고 있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주자·원도급사, 불법하도급 적발 권한 부여… 당사자 신고 시 처벌 면제
불법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가 상호 견제하는 구조로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발주자나 원도급사는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당사자들이 처벌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처벌에서 면제되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또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상 공사실적 차감율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되고, 실적차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