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8일 공동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TF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1채 구입하면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포함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지난해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도 국회와 소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올해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 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어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주택 PF와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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