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A1-1구역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될 예정이다. 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천호A1-1구역이 최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천호A1-1구역은 면적이 2만6,548.97㎡다. 지난 11월 28일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법적상한용적률 359.94%를 적용해 지하3~지상40층 아파트 747세대(임대 26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39㎡ 46세대(공공 40세대 포함) △59㎡ 369세대(공공 186세대 포함) △84㎡ 254세대(공공 41세대 포함) 등이다. 조합원 물량이 214세대이고 일반분양 물량은 266세대다. 공공주택은 재개발임대 140세대, 국민주택규모임대 76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51세대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214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이 있으면 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된다.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정되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후 관계규정 및 인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물의가 발생돼 공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정비법에 위반돼 조치한 명령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한편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추정비례율은 101%로 추산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5,275억1,124만원이고 총지출 추정액은 3,398억9,768만원이다. 종전자산 추정총액은 1,851억4,028만원이다. 84㎡형 일반분양가격 3.3㎡당 2,902만원과 공사비는 700만원 기준이다. 3.3㎡당 일반분양가 3,192만2,000원과 공사비 77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추정비례율은 116%까지 올라간다.
한편 이 곳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천호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주변에 풍납초, 강동초, 신암초, 천일중,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광나루한강공원, 천호공원, 풍납토성 등도 가까이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