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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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이 끝났는데도 조합을 청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전국 1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합에서 조합장이 받는 연봉은 평균 4,500만원으로 1억원을 넘기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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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을 해산한 후 미청산 상태에 있는 곳은 총 122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36곳 △2021년 31곳 △2022년 38곳 △2023년 17곳 등이다.

미청산 상태에서 여전히 재직 중인 조합장 또는 청산이 대표들의 연봉 평균은 4,500만원으로 최고 연봉은 1억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 6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의 청산관리가 강화됐는데,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후 지자체가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청산절차 신속이해 등에 관해 총 11건의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연희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객의 연봉을 받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산관리가 강화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장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또 시장·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청산인 포함)·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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