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국토부나 지자체가 직접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르면 우선 조합정관에는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청산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조합정관에 청산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해산 이후 청산절차와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또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의 감독권에도 청산업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 등은 해산조합의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은 조합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나 검사할 수도 있다.
청산업무에 대한 현장조사는 물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해졌다. 국토부장관 등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의 시정요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토록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정치권에서는 청산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의 청산조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476개 조합 중 약 60%인 286개 조합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나서서 전국의 미청산 조합을 대상으로 청산유보금 집행현황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청산업무와 관련한 내용 외에도 시공자 합동설명회 개최 의무화, 신고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합동설명회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 선임,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으며, 조합정관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설립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