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의 청산제도를 신설했다. 꼼수 지연 의심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구청이 밀착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재 서초구내 재건축 현장 96곳 중 미청산 조합은 총 13개소로 집계됐다. 소송이나 세금 환급,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조합 청산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4개월간 미청산 조합에 대한 전수 조사를 비롯해 조합 방문 및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초형 청산 신호등과 서초형 청산 청사진을 내놨다.
먼저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세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관리방안이다.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 통해 관리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이 도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이다. 심각단계는 사업주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기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은 11월부터 운영한다.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되며,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조합청산을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통제 방안을 정비하고, 백서 제작 등 청산 사례 기록과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백서를 제작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구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