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 1년이 넘어도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준공 이후 해산하지 않고 이익금을 지출하는 등 조합원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오는 24일 공포 예정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계기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 4월 기준 서울시내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해산 조합이 52곳이고 미청산 조합이 137곳이다. 10년 넘게 유지 중인 곳도 35곳이나 된다.
사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산이나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해산이나 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시의원이 발의하고 시가 제도적 실행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 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정비사업 미해산(청산) 조합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