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김용일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미청산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미청산 문제로 발생되는 재산상 손실이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의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등 청산 절차를 거쳐 현존 사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산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해 일부 청산인의 경우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수령하거나 채권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청산인 선임 의무화 및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절차 추진에 있어 고의 지연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250개 정비사업 조합 중 78%인 195개 조합이 미청산, 미해산, 확인불가 조합으로 드러났다”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청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면 행정의 사각지대로 발생되는 정비사업의 미청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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