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으로는 최초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지난 20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에는 지하2~지상24층 높이로 공동주택 299세대(임대주택 77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33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역 내에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과 작은도서관, 실내주민운동시설 등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 신설동역 역세권의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기존 유동 인구의 접근성도 강화했다.
신설1구역은 과거 사업시행방법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통합심의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에는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어 교육환경과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인 일조권과 소음·진동 등 건축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을 한꺼번에 심의했다. 이를 통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향후 상충되는 의견이 없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권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건축, 경관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심의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4차례의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각종 심의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과거 일부 구역에서는 개별 교육환경평가 심의 시에 개발사업을 빌미로 각종 시설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있어왔다. 하지만 통합심의에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통학 안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상전 전에 부서사전검토를 추가해 심의도서 작성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