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노후계획도시 내 세입자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김상훈 의원은 지난 17일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회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가능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구역지정 전에 추진위를 구성해 정비계획 입안요청 등을 진행하면서 조합설립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져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LH나 신탁업자 등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해 분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불가능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등을 구성해 안정적이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한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지난 2006년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재건축이익환수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폐지 이전에 이미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했거나,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올해 4월 시행에 들어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나왔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택 구매 등 이주로 인한 자금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사업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 재건축의 주민동의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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