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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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재건축부담금 부과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정부·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8월부터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은 총 68개 단지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유예와 시행을 반복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등을 담은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초구는 지난 16일 반포 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업비용과 공사비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8월까지 지자체가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부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비율을 과태료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합이 과거 제출했던 공사비 등을 토대로 부담금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시의 8·9단지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0원’으로 통지했다. 시는 지난 12일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 공문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면제한다고 조합에 전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원 이하로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급등해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재건축부담금 폐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으로 한발 양보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다시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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