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결국 멈췄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예고한대로 지난 15일 인력과 장비를 철수한 후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조합도 ‘시공자 해지’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시공사업단이 1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해지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2019년 12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 6월 조합과 체결한 공사변경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합이 공사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당시 변경계약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착공 이후 약 1조7,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정대로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60일 이내에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업단은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을 철수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반면 조합은 공사 중단과 유치권 행사에 맞서 시공자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시공단과의 계약해지 방안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대의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120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합은 실제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시공사업단에 대한 계약해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시공단과의 변경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에서 공사변경계약 관련 안건이 통과되긴 했지만, 조건부로 의결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3,550만원을 책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 포함됐었다. 따라서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데다 계약서에는 임원의 연대보증 없이 조합장 직인만 찍혀 있는 만큼 무효라는 것이다.
조합원들도 조합의 시공사업단 계약해지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단지 인근 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대응 마련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는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과 보류지 추가 확보 의결의 건, 제3 자금의 차입방법 등이 모두 참석자 9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중단할지 여부가 둔촌주공 재건축의 향방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실제 공사중단이 이어진다면 조합 공고와 총회 소집 등을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쯤에는 계약해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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