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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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사업지연과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통보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지난 8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시공자 계약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시공사업단이 1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조합에 공문을 통해 공사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지난 2년 이상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인데다, 조합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대출마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만도 1조6,000억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7~8월이면 대출 만기까지 도래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현장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현장

이에 대해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실제 공사 중단에 들어갈 경우 계약해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정기총회에는 ‘공사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해 계약해지 안건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질 경우에 한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조합이 공사변경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공단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갈등의 실질적인 원인이 된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청약 일정과 준공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당시 조합과 사업단은 2조6,000억원 규모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기존 1만1,100가구 규모의 사업계획이 1만2,000가구 규모로 증가하자 공사비를 5,600억원 가량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사업단은 이미 합의를 마친 내용이라고 맞섰다. 결국 조합은 법원에 공사비 계약에 대한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업단은 금융비용 부담과 마감재 선정 연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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